제주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 결과 오늘 공개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1일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에 확인된 2건의 허위종결 외에 추가 사례가 있었는지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63건 가운데 부적절한 처리 사례가 발견됐는지가 핵심 관심사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A경장을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담당한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조사에는 경찰관 20명이 투입됐으며, 각 실종자의 안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와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확인했다.
전체 298건 중 23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었다. 반면 63건은 해당 시스템에 아예 입력되지 않았거나 등록 이후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63건의 미등록·삭제 사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확인됐는지가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수 역시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사건은 모두 1048건이었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종결한 298건은 전체의 28.44%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해제 또는 종결된 성인 실종사건 1047건을 기준으로 하면 비중은 28.46%다.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등 도내 3개 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1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경장의 처리 건수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전체 종결 사건을 단순히 12명에게 배분할 경우 1인당 약 87~88건을 담당하게 되지만, A경장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전산상 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단순히 전산상 종결자로 기록된 사건 수만으로 A경장의 부실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종팀 구성원들이 함께 수색과 확인 작업을 진행한 뒤 A경장이 전산상 최종 종결을 맡은 경우도 298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형사사건으로 확인된 허위종결은 2건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일이 지난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허위종결 사례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A경장은 실제 통화가 없었음에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사건을 끝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남성 역시 지난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112시스템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지휘·감독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기록을 상급자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승인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책임 규명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경장은 초기 조사에서 실종자들과 직접 통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된 뒤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 내부에 대한 감찰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은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 지휘라인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실종수사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약 31만건의 실종사건을 오는 11월까지 재점검하고 있으며, 부실 또는 부적정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은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 전화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는 비대면 종결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관리자가 대면 여부와 안전 확인 자료를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A경장이 검찰에 송치되면 수사는 제주지검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종결 경위와 범행동기, 추가 사건 여부 및 관련자들의 책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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